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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00028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주)에이티피엠컨설팅

부설 한국TPM연구소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영등포-207호]

※ 한국TPM연구소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은행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거래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거래처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은행은 거래처가 제20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가 제16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처의 거래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은행은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통지서비스(FAX 등) 이용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거래처의 부주의로 인하여 거래처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비밀보장 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거래처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거래처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에 의한 전자메일 통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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