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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08.2.29, 법률 제8852호]
[중요사항
발췌]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자적권법 전문보기 ☞ 저작권법
[2008년 2월2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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