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수익률법과 현재가법의 비교
1.6.1 최저필수수익률과 적정할인율
수익률법에서나 현재가법에서도 최저필수수익률을 알지 못해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수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수익률과 최저필수수익률을 비교하여야 하고, 현재 각 법에서는 최저수수익률로써 할인을 하여야 투자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2 수익률법과 현재가법의 관계
현금유입의 현재가와 현금유출의 현재가를 동일하게 하는 매개체가 수익률이라는 것을 현재가법에 의해 정의를 내린다면 순현재가를 0으로 하는 할인율이 바로 수익률이다.
1.6.3 수익률법과 현재가법의 차이
특정의 투자안에 대해 투자가치 유무의 투자결정 문제는 수익률법, 현재가법의 결과가 서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둘 이상의 투자안을 고려할 때 어느 안이 더 투자가치가 높은가의 우선순위결정 문제나, 두 개의 투자안이 서로 배타적이어서 하나의 투자안 만을 선택할 입장에서는 현재가법과 수익률법의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도표 30) 현재가법과 수익률법의 차이

서로 다른 이유는 새로운 투자로 인한 현금유입을 어떻게 재투자하는가 하는 가정 때문이다. 수익률법은 초기에 발생하는 현금유입을 투자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같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
투자안 F에서 첫째 해의 1억원이 2,3,4년도에 25%수익률로 재투자 할 수 있으며, 둘째 해의 1억원도 3,4년도에 25%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하 동일한 가정을 한다.현재가법은 현금유입의 투자를 최저필수수익률, 즉 자본비용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한다.
1.6.4 현재가법의 우위 이유
① 최저필수수익률에 재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수익률에 재투자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임.
② 수익률법을 적용시는 각 투자안들의 수익률이 서로 다르므로 재투자율이 각각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③ 투자가치가 있는 투자안의 수익률은 최저필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 수익률에 재투자한다고 하는 가정은 너무 낙관적이다.
④ 계산상 현재가법이 용이하며, 수익률법은 시행착오에 의한 어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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