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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감가상각
방법
(1) 정액법(직선법이라고도 함)
잔존가는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취득원가의 10%, 무형고정자산은 0
(2) 정율법(체감상각법)
감가상각액은 매년 감소하므로 체감상각법이라고 함.
미상각잔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내용년수 10년, 구입가 250,000, 잔존가 10%의 감가상각액 계산
① 정액법 :
② 정율법 :

최초년도 감가상각비 = 250,000*0.206 = 51,500
2차년도 감가상각비 = (250,000-51,500)×0.206 = 40,891
(3) 생산량비례법
광업권에 인정됨. 비례법은 생산량비례법과 작업시간(또는 기계운전시간)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광산채굴권, 산림벌채권,
작업시간비례법은 기계, 자동화, 항공기 등의 상각에 이용됨.
광업권의 취득원가 600,000원, 잔존가격 600,000원, 총채굴예정량 250,000톤, 금년도의 실제채굴량 50,000톤일 때 금년도 광업권 상각액은?
(4) 년수합계법(SYD법 : Sum of the Years Digits method)
이는 정률법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정률법에서와 같이 상각비는 체감된다.
취득원가 40,000, 잔존가 10%, 내용년수 4년의 비품을 년수합계법에 따라 상각하면 제 1차년도의 상각액은?
(5) 2중체감법(정액법의 배법)
감가상각비= 미상각잔액×감가율여기서, 감가율=정액법의 상각율×2
정액법의 상각율=100%÷내용년수
M사는 1984.7.1에 공장설비를 50,000에 매입했는데, 잔존가격은 2,000원으로 추정된다. 이 설비를 10년에 걸쳐 2중체감법으로 상각시, 1985년도 상각비는?
감가율 = (100%÷10)×2 = 20%
1984년도(7/1~12/31)감가상각비 : 50,000*20%×1/2 = 5,000원
1985년도(1/1~12/31)감가상각비 : (50,000-5,000)×20% = 9,000원
(6) 종합상각법
종합매년상각비는 각 자산별로 매년삼각비를 구해서 이들을 합쳐서 구한 것이다.
다음의 유형고정자산 A, B, C에 대하여 종합상각법을 적용시 내용년수는?

내용년수 = (취득가합계-잔존가합꼐)/종합매년상각비
= (224.000-44.000)/60,000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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