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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M컨설팅/한국TPM연구소
대표/공학박사·기술사·지도사 권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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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TPM활동의
8대 기능의 하나로 개별개선활동이 이루어지며, 개별개선이란「생산효율화
저해
각종 로스의 철저한 배제와 플랜트나 설비의 성능향상을 꾀함으로써
최고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며, 이를 위한 개별개선의
추진은 크게 중요 문제해결을 위해 테마선정후 분임조에 의한(또는 TFT에 의한) 해결
활동과 일상개선에 의한 해결 활동으로
구분한다.
로스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과정(현상파악→원인분석→목표설정→대책수립→대책실시→효과파악
등의
대표적 과정)을 거쳐 그 결과의 효과파악을 행하게 되는데 효과산출은
유형효과로서 TPM효과측정지표의 향상 및 이의 효과금액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무형효과 즉 기대효과도 파악한다. 유형효과 중 지표중심의
효과파악은 활동결과의 데이터에 의거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금액효과산출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야 분임조나 TFT에서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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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별개선 추진에 있어 개선효과금액 산출은 업종의
다양화 사례의 다양화로 인하여 표준화 또는 일반적인 효과금액
산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개별개선활동을 통한 많은 개선사례의 효과금액산출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TPM효과측정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개별개선의
효과는 크게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에 따른 효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고 보아, 본고는 개별개선의 유형효과 산출방안으로서
작업효율향상으로 인한 생산성증대 효과에 따른 금액효과, 불량감소로
인한 품질향상 금액효과, 원가절감 금액효과 등을 다루고, 특히
TPM활동은 개별개선으로 설비종합효율향상에 따른 경영성과
측정에
대해 관심사로 여겨지므로 종합생산성 지표인 설비종합효율의
향상에 따른 공헌이익 및 원가절감액 산출방법을 알아보아 TPM추진으로
설비종합효율이 경영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의 파악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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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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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개선의 유형효과금액 산출방안
(1)
작업효율향상으로 인한 생산성증대 효과금액
이는
먼저 개선효과금액을 산출후 다음과 같이 개선후 인원변동 가감을
시켜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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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효과금액
효과금액=월평균생산량×(개선전
생산시간-개선후 생산시간)×(임율+경비율)×기간(월)
여기서,
①
생산량: 채택제안
실시 및 테마(또는 개선)해결시기를 기점으로 과거 3개월간의
월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단위당
생산시간: 개선전 단위당 생산시간은 실시 및 해결시기를 기점으로
과거 3개월간 평균실적으로 하되 생산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③
임율: 과거
3개월간 실적 또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여 ‘총급료(임급)지급액/총작업시간수’로
계산하며,구체적인 금액은 관련부서에 의뢰하여 산출한다.
④
경비율: 과거
3개월간 실적 또는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여 ‘총변동비/총기계가동시간수’로
계산한다.
⑤
기간(월): ‘년간
사업계획의 생산량을 감안한 생산기간’을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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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후 인원변동 가감
☞
개선으로
인원감소시
인원절감효과=월절감인원×임율×기간(월)
그런데,
인원절감은
개선으로 인하여 고정인원에서 감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준한다.
①
감축대상
직급의 초임기준으로 함.
②
인건비 범위: ▶사무기술직 ; 급료+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
▶기능직
; 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
③
급료
및 임금산출기준 :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 하며 변동수당(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제외시킨다.
④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산출기준 : 예산편성기준으로 한다.
☞
개선으로
인원 증가시(이 경우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된다.)
비용=월추가인원×임율×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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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개선 효과금액
☞
개선으로
인원감소시
순개선
효과금액=작업효율향상으로
인한 개선효과금액+개선으로 인원감소시 인원절감효과
☞
개선으로
인원 증가시
순개선
효과금액=작업효율향상으로
인한 개선효과금액-개선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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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량감소로 인한 품질향상효과
이는
불량품 감소량만큼의 제조원가 절감액에 해당한다.
효과금액=생산량×(개선전
불량률-개선후 불량률)×제조단가×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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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절감효과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는데 총원가 절감효과는 재료비
절감효과금액, 인건비 절감효과금액, 제조경비 절감효과금액
등의
합에서 개선에 따른 투입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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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 절감효과
①
일반적인
원재료비 절감효과금액
효과금액=생산량×(개선후
양품율-개선전 양품율)×(사용원재료비-폐기시 회수비)×기간(월)
②
불량으로
자재가 폐기되는 경우의 재료비 절감효과
효과금액=월생산량×【{개선전
폐품율(%)-개선후 폐품율(%)}÷100】×자재단가×기간(월)
③
공정
및 설비개선에 따른 재료비 절감효과금액
효과금액=월
생산량×〔개선전 재료비-개선후 재료비〕×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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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비(인건비) 절감효과
①
품질향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금액
효과금액=〔{개선전
불량률(%)-개선후 불량률(%)}÷100〕×불량품 재작업시간×임율×기간(월)
②
생산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효과금액
효과금액=월
절감시간×임율×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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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경비 절감효과
이는
보수재료 절감효과, B급 예비품 및 장비의 기능회복보전으로 인한
수명연장효과, 소모품비 및
비품절감효과, 에너지 절감효과,
원부자재
및 에너지의 대체로 인한 절감효과 등의 측면이 있다.
①
보수재료 절감효과금액
효과금액=생산량×단위당
절감량×단가×기간(월)
②
B급
예비품 및 장비의 기능회복 보전으로 인한 수명연장 효과금액
이
경우의 수명연장 효과금액 방법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복성가격산출법에
의한 경우와 회계원리에
의한 경우의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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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복성가격산출법에 의한 경우는 정액법과 정률법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복성가격산출법에
의한 경우(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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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이론에
의할 경우(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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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수명연장효과금액 조사 및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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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모품비
및 비품절감 효과금액
효과금액=월
절감량×최근단가×기간(월)
④
에너지
절감 효과금액
효과금액=월
절감량×단위당 단가×기간(월)
여기서,
㉠
월
절감량 : 개선전후 원단위차×생산량
㉡
단위당
단가
·
* 전력(KW-h) : 월 평균 시간당 전력비
·
* BC유(L) : 최근 구입단가
·
* STEAM(Ton ): STEAM 제조단가
⑤
원부자재
및 에너지의 대체로 인한 절감효과금액
효과금액=월
생산량×〔고단가 사용량-저단가 사용량〕×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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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원가 절감효과금액
총원가
절감효과금액은 재료비 절감효과금액, 인건비 절감효과금액,
제조경비
절감효과금액의
합에서 개선에 따른 투입비용을 차감한 값이
된다.
‘총
원가절감효과=재료비 절감효과금액+인건비 절감효과금액+제조경비
절감효과금액-개선에
따른 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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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종합생산성지표인 설비종합효율향상으로 인한 공헌이익 및
원가절감액 산출
1)
설비종합효율
및 플랜트종합효율의 고찰
설비종합효율은
가공조립산업, 장치산업별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으며, 설비종합효율
상승치
만큼의 貢獻利益의 산출을 위해 관련
공식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먼저
가공조립산업형의 경우는 설비종합효율만을 산출하므로
▶ 설비종합효율
=
시간가동율×성능가동율×양품률
=(가동시간/부하시간)×{(총생산량)×이론C/T)/가동시간}×
(양품수량 /총생산량)
=(이론사이클타임×양품수량)/부하시간
=양품수량/(부하시간×시간당이론생산량)
이
되고, 장치산업의 경우는 플랜트종합효율 및 설비종합효율 모두
다 산출가능하므로
▶ PLANT종합효율(혹은
생산종합효율이라고도 함)
=
부하율×설비종합효율
=
부하율×시간가동율×성능가동율×양품률
=(부하시간/카렌다시간)×(가동시간/부하시간)×{(총생산량)×
이론C/T)/가동시간} ×(양품수량 /총생산량)
=(이론사이클타임×양품수량)/카렌다시간
=양품수량/(카렌다시간×시간당이론생산량)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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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종합효율 1% 향상시에 대응되는 추가생산량 산출방법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 대상을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설비종합효율이
1% 증가된 상태로 유지시의 追加良品數量 구하는 方法은
①
(BM시점의
일정기간 )설비종합효율 = 양품수량(x )/(부하시간 ×
시간당 이론생산량)
②
(BM치보다
1% 증가된 BM과 동일한 일정기간)설비종합효율 = 양품수량(y
) / (부하시간×
시간당이론생산량)
상기
①, ② 공식에서 일정기간동안 부하시간, 시간당이론생산량을 같은
조건으로 보면 설비종합
효율이 1% 증가된 수치만큼의
양품수량 증가개수( y-x )가 구해 지는데, 이 양품수량만이
고객에게
판매되므로 ‘추가양품수량 = 추가생산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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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종합효율이 일정기간 1% 증가상태로 유지시 얻는 절감액(효과)
산출
설비종합효율이
일정기간(통상 1년으로 계산동안 1% 증가된 상태로 유지시 얻는
절감액(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설비종합효율이
1%증가시 얻는 절감액 = 공헌이익 + 제조원가절감액
여기서,
▶ 공헌이익
= 추가생산량×단위당 공헌이익
▶ 제조원가절감액
= 인건비절감액 + 유틸리티비절감액 + 보수비절감액 +
감가상각절감액
이
된다.
단,
상기
공헌이익은 영업 및 연구개발부문에 의한 영향이 별로 없는 판매량
예측이
가능하거나
계획생산에 의해 추가생산량이 전부 판매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유틸리티비, 보수비 등의 절감액은 추가생산량 만큼에
따른 비용으로서 과거실적
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상기 공식에서 제조원가절감액은 機會費用 성격, 즉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데 TPM에 의한 혁신활동으로
설비종합효율을 극한치 까지 올릴 수 있는 데도
각종 LOSS를
방치함으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설비종합효율이
증가되면 이런 가시적
이고 직접적인 추가생산량에 따른 貢獻利益
외에
부수적으로 얻는 기회비용절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바로 노동생산성이 TPM추진으로 약 4년 후는 BM대비 150% 내지
200%로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기 설비종합효율 1%
증가시
얻는 절감액은 필자가 컨설팅한 <도표2> 설비
종합효율
1% 증가시 얻는 절감액산출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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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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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TPM추진에
의한 개별개선시 위에서 분야별로 살펴 본 효과금액 산출방법을
참조하여 개선효과 산출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조바라며,
개선효과의
금액산출은 경영성과에 반영된다는 개선팀의 개선의욕을 제고를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개선효과
산출방법은
개별개선활동에서 활용하도록 제시했으나 이는 기존의 개선제안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개선효과금액 산출 중 필자의 TPM컨설팅사례에
의한 것인 종합생산성지표인 설비종합효율 향상에 따른
공헌이익 및 원가절감금액 산출방법은 TPM효과측정의 새로운
인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B급 예비품 및 장비의
기능회복보전으로 인한 수명연장 효과금액은 공무의 정기보전이나
일상보전시에 나오는 각종 B급 예비품이나 유휴 예비품의 정비로
인한 효과금액 산출방법으로서 원가절감측면에서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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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
설비종합효율 1%증가시 얻는 절감액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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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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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M
이론 및 실무 메인으로
자료실
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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